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 전반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가. 신공장부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한 공장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나. 신공장부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외국인은 현금출자하여 외국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한 공장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또는 외투법인 설립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규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