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 중소기업의 일시자금에 대한 금융수입이자를 구분경리 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창업중소기업이 기타과세사업을 겸업하지 않고 본원적 사업만 경영할 경우 일시자금에 대한 금융 수입이자를 구분경리 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나. 구분경리하여 과세한다면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구분경리 방법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예금수입이자를 상회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62조【구분경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