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1.11.2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33, 1991.08.26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관광호텔업 영위법인이 호텔내의 객실 및 현관에 게시하는 회화가 감각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