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규모의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86.12.31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염색업(표준산업분류표상 32170) 사업년도 12월말 84사업년도 중소기업 해당
- 종업원 201명(범위기준 500인이하)
- 자산총액 50억원(규모기준 60억원초과)
○ 85년중 자산취득등 5억원증가, 자산재평가 실시 20억원 증가 -자산총액 75억원,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