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1938 준공된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여 오다가 관할구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점포용을 사무실용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설계용역비등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