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1. 질의내용 요약 조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 <갑설>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이유)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교육비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