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1. 질의내용 요약
조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
<갑설>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이유)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교육비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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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