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것(내용연수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것 (내용연수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 운수업 영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담프트럭(10-15ton)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운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