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 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겸용주택)
○ 주택의 면적 ≧ 다른 목적의 건물 => 전체를 주택으로 봄
○ 주택의 면적 < 다른 목적의 건물 => 전체를 주택으로 안 봄
=> 면적의 계산은?
① 전용면적으로 함
② 전용면적 + 공유면적으로 함
2.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① 전용면적으로만 함
② 전용면적 + 공유면적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