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계상사업비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계산의 세무조정방법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 --------------------------- 계 150 일때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 일때 질의) 세무조정방법은? ○ 세무조정방법 갑) 세무조정없음 을)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병) 익금산입 5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질의) 세무조정사항이 없을 때 차후년도처리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