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60, 1990.12.0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농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가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근로소득자 Z는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차남으로서 1982년부터 부모와 같이 1990년 02월 이전까지는 근로자 A와 주민등록상 동거하였으나 본인의 직장인 ○○회사의 전근 명에 의거 근무지를 1985년도에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로자 A는 1990년 초에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해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1990년 02월부터 부모와 본 인간에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1990년) 근로자A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지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A가 차남임으로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대상 원칙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천징수 시 및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의 사안과 같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차남의 경우 직계존속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
(1)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2) 또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경로우대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범위를 알고 싶으며, 만약 주민등록상 동거를 요한다면 근로자 ㅋ 는 1990년 12월30일전까지 직계존속을 본인의 주소지로 임의 전입조치 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오니 업무다망 중 죄송하오나 조속한 회보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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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