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법인22601-181, 1991.01.25, 법인22601-177, 1991.01.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181 (1991.01.25)
귀 질의(1)과 같이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나머지 구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법인22601-177 (1991.01.25) 1. 귀 질의 2),3),4),5)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2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신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신공장시설은 구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 한것에 한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대한 질의 >
- 대도시안 공장시설 갖춘 제조법인으로,
- 단일공장내 공정이 다른 여러종류 제품 생산,
- 공장 전부를 양도한 후 일부는 ⓐ지방의 신축공장으로, 일부는 ⓑ자사소유 지방공장에 증설, 일부는 ⓒ지방에서 공장취득하여 순차적으로 이전 계획임
[질의1]
구공장 분할양도시 감면가능여부와 감면가능하다면 양도일의 기준
[질의2]
구공장 선양도 하고 위 내용의 ⓐⓑⓒ로 이전시 투자금액(ⓑ 증축금액 및 타인공장 인수금액포함)이 구공장 양도금액보다 많을 경우 면제가능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구공장 업종과는 동일하나 품목이 다른 신품목을 생산키위한 투자금액의 신공장 가액 포함 여부
[질의4]
구공장을 1992.12월과 1993.8월에 전부양도하고 ⓑ의 증설건물에 1992.3월 기계시설등을 투자한후에 구공장건물을 순차적으로 ⓐ,ⓑ,ⓒ로 이전경우 그 이전 법정시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