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27 (1991.12.20)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 [ 회 신 ] |
|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6...9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
- 조감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0.06.27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로서
- 시세 확장으로 ○○도 ○○군 ○○면 (수도권외지역임)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시 법인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