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27 (1991.12.20)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 [ 회 신 ] | |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6...9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 - 조감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0.06.27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로서 - 시세 확장으로 ○○도 ○○군 ○○면 (수도권외지역임)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시 법인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