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1조등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에게 당기발생한 채권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었을때 회계처리 방법.
갑설) 차) 대손상각 대)채권
을설) 차) 대손충당금 대)채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