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1조등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에게 당기발생한 채권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었을때 회계처리 방법. 갑설) 차) 대손상각 대)채권 을설) 차) 대손충당금 대)채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