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본금 1억과 직원 41명으로 1989년 10월 26일 경남 ○○군 ○○면 ○○리 ○○번지 설립하여 레디믹서 콘크리트(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세감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