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09, 1987.12.19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간이전에 차임한 차임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