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1984.01.0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계산 여부. <사례> 가. 1981.01.01 재평가 -> 수정된 내용연수 44년 나. 1984.01.01 감가상각방법변경(정율법 → 정액법) 다. 1987.01.01 재평가 ->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질의2] <절차> 가. K법인 당초주식취득 - A주식: @1000 수령 1000주 \1,000,000 - B주식: @1000 수령 5000주 \5,000,000 나. C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식 A주식대가: @1000 수령 3000주 \3,000,000 B주식대가: @1000 수령 2000주(0.4주) \2,000,000 ○ 자산재평가법 상 C주식의 평가액 여부. [질의3] 매각시 양도차액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