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기술용역의 계약시 수입 및 원가계산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1264.21-1519, 1982.05.17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 1) 외상매입금지급 - 기장누락 - 다음연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 2) 차압금 상환 - 기장누락 - 다음연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 3) 제품 - 기말재고차액 - 다음연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 ○ 온당한 회계처리인지? ○ 법인세의 납부를 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