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 1982.12.10 비상장회사인 ○○화학(주)와 ○○전기(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나. 상장회사인 ○○지주(주)가 1984.01.01자로 위의 2개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화학(주)로 변경하였으며 다. 당사는 1984.01.01자로 합병계약서에 의한 합병비율로 ○○화학(구 ○○지주)에서 신주(상장회사)를 교부 받았음. 라. 회사의 회계처리는 주식명칭과 주식수 만을 조정하고 장부가액 등은 변동이 없는바 마.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및 기본통칙 5-2…40에 적용하는 취득 시기는 아래 중 어느 설인지 (갑설) - 당초 취득일자인 1982.12.10 (을설) - 신주 인수일자인 1984.01.01 [질의 2] 1983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 중 1984.01.01 이후에 무상주수입이 있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1983년 이전 당초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재평가법 1983년 이전 당초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재평가법 부칙 제4항 및 기본통칙 5-2...40을 적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4항 ○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