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11.23 귀하가 우리청에 직접 제출한 질의내용과 같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붙임:
※ 법인22601-2252, 1991.1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4규정에 의하여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무 수당 및 야간수당을 월정 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년 180만원까지의 180만원까지의 비과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711-949와 95~98분류 번호에 해당된 직종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정밀화학 제조업체로서 유기고무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시험분석원은 공장 생산에 필수 요원으로서 주된 업무는 공정 및 제품의 이상 유무를 신속 정확하게 시험하여 유기 고무약품 제품을 생산하는데 핵심요원임. 그러므로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3교대 근무조 편성 교대근무를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공장에서 Sampling 및 기계조작 등 시험분석실에서 분석하는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조직 구성은 시험 분석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은 입사 당시부터 생산직 기능직 사원으로 동시 입사하여 각과 별로 배치만 받았고, 직급도 기능직 사원으로 되었습니다.
라. 1990년도 년말정산시 시험분석원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03610(일반화학 기술공)를 적용 과세하였으나, 당사는 제품에 대하여 연구분석 개발하는 업무를 할 수있는 기계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시험분석원은 공정 및 제품을 분석하는 단순 노동자임(단, 대졸 사원의 연구팀은 별도로 있음.)
마. 시험분석원은 단순히 제품의 질(순도)를 측정하고 공정을 분석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를 하고있으며, 생산직 요원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화공을 전공한 기능직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희 시험분석원도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749에 해당 시간외 수당(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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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