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4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체131조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군조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82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12월분 급여지급 시 연간 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질의 가]
근로소득자(공무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벌칙규정 및 내용은?
[질의 나]
원천징수의무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득세법상 벌칙규정 및 내용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1조
【징수】
○
소득세법 제182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