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시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4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체131조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군조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82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12월분 급여지급 시 연간 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질의 가] 근로소득자(공무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벌칙규정 및 내용은? [질의 나] 원천징수의무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득세법상 벌칙규정 및 내용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1조 【징수】 ○ 소득세법 제182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