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 취득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의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 아파트의 취득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