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1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3의 경우에 장기주택자금의 대부신청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한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 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황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산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고 단기간(1년미만)내에 그 대출금을 일시 상환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3 ① 대출 후 신청시 부적격자로 확인되여 상환하는 경우 ② 개인의 기타사유로 상환하는 경우 ③ 퇴직으로 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다. 질의4 ○ 월 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시 월의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주거안정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 제6조 【】 ○ 근로자주거안정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근로자주거안정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