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대손요건 및 재산유무의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환기간이 1년이상 국ㆍ공채(장기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하고 만기에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음 ○ 법인이 매결산시기에 발생주의에의하여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 및 감면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