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전 문
[회신]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환기간이 1년이상 국ㆍ공채(장기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하고 만기에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음
○ 법인이 매결산시기에 발생주의에의하여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 및 감면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