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모델하우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기준면적이내)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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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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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통칙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