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8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31,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기한 여부 (1) 다음연도 06월 30일까지 (2)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