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31,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기한 여부
(1) 다음연도 06월 30일까지
(2)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