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 금이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이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93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