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212, 1988.04.2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12,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자녀에게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추천이 있는 경우에 장학금 지급시 기부금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