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 재판에 의거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쌍방합의에 의하여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2. 산재보상금이 과세소득(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8...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3647, 1984.11.14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종업원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을 지불할 시 보상금 전액이 법인에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와 장해 보상자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금을 지불하였으며, 장해자가 다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법원판결에 의거 지급되는 일체의 보상금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민사소송이 아닌 장해자와 회사의 합의로 장해보상금을 지불할 때 전액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5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