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로 인수한 체비지에 신축한 건물 등의 비업무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장려금 등 과세자료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훈령 제954호(1985.09.21)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 처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동 규정 제5조(자료의 작성방법) 제1항 제2호 "자료의 작성은 법인은 본점, 개인은 사업장에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이 독립회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고 원천제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독립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법해석대로 판매 장려금 지급신고를 지점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