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예시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약정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 중 이자 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의 여부
<예시>
가. 계약일 : 1986.07.01
나. 대금납부조건 : 매 6개월마다 양도금액의 1/9씩 납부
다. 일시불 납부 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함.
라. 잔금납부일 : 일시불로 1986.07.15일 납부
(갑설)
-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을설)
-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