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예시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약정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 중 이자 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의 여부 <예시> 가. 계약일 : 1986.07.01 나. 대금납부조건 : 매 6개월마다 양도금액의 1/9씩 납부 다. 일시불 납부 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함. 라. 잔금납부일 : 일시불로 1986.07.15일 납부 (갑설) -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을설) -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