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1992. 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철강(주)는 91.10 부산지법으로부터 부동산을 경락 받았으나 (보증금 233 00 납입)
○ 자금부족 및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잔액을 미납하던중
○ 당해부동산을 필요료 하는 후임자<○○주공(주)>를 물색하여 이면계약을 체결 하고 경락을 포기함
* 계약내용
○ ○○주공(주)이 재경락시 잔금청산후 60일이내 경락보증금 233 00을 ○○철강(주)에 지급
○ 재경락을 돕기 위하여 ○○주공(주)에 5억(최장120일간 연12%)대여
<질의>
○ 경락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철강(주) 입장)
(갑설) 경락포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반환일잉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계상.
(을설)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손실로 계상할 수 없음
* ○○철강(주) : 3월경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