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편집하는 회사의 업태와 종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동 지급수수료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질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광학제품(천체망원경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산의 제품을 중간유통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로 할부 판매하고자 당사 제품의 판촉 및 수주활동을 수행하는 개인과 할부 판매된 제품의 대금회수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개인을 전국 20개 주요 도시에 두고 판촉 및 수주활동을 담당하는 개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0%를 판매수수료로, 할부대금의 회수를 담당하는 개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수금수수료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지급하는 경우 [질의] 상기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0%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25%를 지급하는 수금수수료는 회사의 판매 및 수금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수수료에 상당하는 인건비 및 기타유지비와 현실적인 중간유통비용을 흡수하는 것이며, 모든 판매자와 수금자에게 동일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 지급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전 약정에 의한 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는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용인된다. (을설) -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용인되나 수금수수료는 사전약정이 되어도 법인세법상 구체적인 열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불산입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