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과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소분류212), 생산감독(소분류70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직위에 관계없이 그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기준을 두어 자기 지휘ㆍ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작업을 지휘ㆍ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소분류212), 생산감독(소분류70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버 시행령 제1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에 의한 비과세대상자 중 작업반(조)장에 대하여는, “작업반(조)장이 자기의 지휘, 통제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5조 제14호 (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법인22601-816, 1990.04.10)”되나,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생산감독(소분류700)...........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22601-1121, 1990.05.21)”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해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종사자와 함께 분류된다.”고 하는바, (2) 직장의 경우, 직장은 반장 이하 소득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며 부여된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직무이나, 일반적으로 직장이 생산작업 또는 생산지원작업을 직접수행, 부분보조지원, 관리감독등을 혼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직장도 직위에 관계없이 “작업”과 “관리감독”의 정도를 개인별로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한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폐사의 현장 직위 체계: 작업자 - 기장 -조장 - 반장 - 직장 - 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