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만 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ㆍ시간을 판매함에 그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구체적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 내용 및 대행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ㆍ A법인은 광고대행업 영위법인임.
ㆍ A법인은 XX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의 15%를 받기로 함.
ㆍ A법인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전액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광고료중 85% 상당액을 광고매체인 XX신문사에 지급하고 공액을 세금계산서 수취
[질의]
위 사안에 있어 광고대행수입금액 여부
갑설) 광고료 전액
- 전액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금
을설) 광고대행료(15%)
- 광고대행용역공급이전에 광고대행료 확정
- 광고대행료만 A법인에 귀속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