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당해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당해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0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 및 불입기간이 1993.06.30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바,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