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 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술용역제공과 기자재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술용역제공과 기자재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B사에게 상세설계.감리용역등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 계상함.
○ 장기기술용역계약과 별도로 동 설비공사의 일부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함.
[질의]
기자재 납품에 따른 수입금액을 장기기술용역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