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2
법인이 다른 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 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술용역제공과 기자재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술용역제공과 기자재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B사에게 상세설계.감리용역등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 계상함. ○ 장기기술용역계약과 별도로 동 설비공사의 일부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함. [질의] 기자재 납품에 따른 수입금액을 장기기술용역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