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 건설원가 및 분양가액, 입주자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항 가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1항 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건설원가 및 분양가액,입주자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3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영위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주택판매시
가. 건설업무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나.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발생시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
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업종.업태추가) 필요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