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 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의 합계금액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시키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첫째, 19×1년도의 세무조정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40,000,000)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60,000,000)의 합계금액(100,000,000)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 (8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 시키고 둘째 19×6년부터는 회사가 19×1년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에,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시키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계산시 세무조정방법
P/L 사업비 60.000⁴
B/L 이연계상사업비 40.000⁴
계 100.000⁴ 일때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80.000⁴일때
[질의 1] 세무조정방법 여부
| | 당년도 (19×1) | 5년경과후(19×6) |
| 갑) | 손금가산 40,000 유보 익금가산 20,000 사외유출 | 당년도(19×1)이연자산분을 손금계산시 손금불산입 유보 |
| 을) | 조정사항없음 | 19×1년의 이연자산상각비와 19×6년의 사업비를 더하여 계산 |
| 병) | 조정사항없음 | 19×1년의 이연자산상각비는 손금불산입. 19×6년은 당해연도분을 가지고 계산 |
[질의 2] 을설이 채택될 경우 19×6년도부터의 사업비한도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 여부
갑)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을) 19×1년도 이연자산계상액의 1/5
병) 19×1년도 계상한 이연자산총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3...18의 2
○
법인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