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공장에 2이상이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79년 공장 등록
※ 등록업종 -> 비철금속 제련업
※ 실제영위업종 -분말야금제품제조업 (80%) 주업
- 비철금속 제련업 (20%)
[질의]
가.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적용 업종 여부
나. 공장등록시 공장용으로 등록된 건축물이 기타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판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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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