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 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1990.11.16 귀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에 대한 소득세과세여부 및 과세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