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7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전호의 규정”이 지칭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질의 령 제124조의2 제9항(종전 7항)과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