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채무부담증서를 발행 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율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그 공사도급자가 동 채무부담증서를 만기전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수자원공사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지급할 공사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3년) 경과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채무부담증서 (발행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 가능)를 발행하였을 경우 가. 만기에 도급자에게 채무부담증서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여부 나. 도급자가 중도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채무부담증서를 중도 양도할 때 동증서를 양수한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