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득 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득 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이 다른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취득 후 기계 설치를 처분하고 새로운 시설
- 자산 재평가 시 토지ㆍ건물의 취득시기에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의 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