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중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인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4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범위 여부
① 장녀 1970.07.31일생
② 차녀 1972.06.23일생
③ 삼녀 1974.11.14일생
④ 장남 1978.07.16 일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
소득세법 제67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