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 인원 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중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인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4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범위 여부 ① 장녀 1970.07.31일생 ② 차녀 1972.06.23일생 ③ 삼녀 1974.11.14일생 ④ 장남 1978.07.16 일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 소득세법 제67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