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8, 1991.01.3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1991년 01월 07일 지급하고 이에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소득금액에 대해 100분의 25로 한다. (이유) 법률 제4282호 (1990.12.31.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적용 규정이 없으며, 법률 제4280호 (1990.12.31. 방위세법 폐지법률) 제3조 제2항 경과조치에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한다. (을설) 소득금액에 대해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유) 법률 제4282호 (1990.12.31.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적용 규정은 없으나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종전 방위세 20%를 감안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12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도 종전방위세 20%를 감안 100분의 30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