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매월지급받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해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내 버스 운전사의 야간근로 수당등 비과세 여부 나. 휴직한 월의 급여 28만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 ○ 소득세법 제5조 의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