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31
특수관계법인의 미지급이자가1년을 경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경우에 실지지급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지급이자를 미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동 미지급이자를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법인세 결정시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익금산입유보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법인이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이를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3…9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전약정이 없는 자금을 차입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 법인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에 지급이자로 계상한 후 1년 경과시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경우 실제 지급시에 손금용인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3…9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