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999, 1990.05.01)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노임만을 제공하는(써비스:기타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노임만을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된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
○
소득세법 제5조
의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