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3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존채권의 회수가능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구상 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판매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미도래 할부이자를 제외한 금액(원금+기한도래이자)만 수령하였음 ○ 이 경우 잔존채권인 미도래 할부이자의 비용처리방법 여부 갑설) 매출에누리 을설) 매출할인 병설) 대손금으로처리 * 할부계약내용 ㆍ일시현금완납시는 미도래할부이자 경감조항이 있으나 미납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청구하여 수령(보험회사로부터 미수령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은 없음) *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보험금지급액) ㆍ보험금지급시까지의 연체할부금 및 연체이자 ㆍ보험금지급일 현재 미도래된 할부원금. * 당초계약자로부터 잔존채권 회수가능여부 ㆍ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