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3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보전가능 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7억 - 부동산 임의평가차익 --- 8억 갑설) 상계가능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익금이므로 을설) 상계불가 ㆍ조세회피 목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